광주 비아농협, 지점장을 주유소장 발령냈다가 패소

박철홍 2024. 8.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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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비아농협 조합장 등의 내부 비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했던 이 농협 지점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광주 비아농협 고위 직급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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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사유 검증 불충분, 내부고발 보복 인사 의심"
광주지법 별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비아농협 조합장 등의 내부 비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했던 이 농협 지점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광주 비아농협 고위 직급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신규·탈퇴 조합원의 개인정보 61건을 조회했다는 이유 등으로 간부 위치에서 면직되고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으로 전보 발령되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점장으로 10여년간 일하며 우수한 근무 능력을 보인 A씨를 기존 업무와 무관한 주유소장으로 전보할 구체적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A씨가 개인정보 조회 이유에 대해 내부 비위 사건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소명했음에도, 조합 측이 진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징계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조합장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데 대한 보복 수단으로 징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A씨는 조합 상무가 포전·매취사업을 하며 1천665만원을 횡령했다고 경찰에 공익 제보하면서 조합장의 선거운동 기부행위도 진술했다.

결국 조합장과 상무는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조합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상무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2년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확인한 조합이 그동안 조처를 하지 않다가 조합장이 기소돼 선고기일이 정해지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인사명령을 준비했다"며 비정상적인 인사발령임을 지적했다.

광주경찰청은 비아농협 조합장 등의 뇌물수수, 횡령, 정부 훈장 매수 행위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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