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소송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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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앞서 최 회장이 지난 6월20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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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를 이끄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서 대법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중도 성향으로 구분되며 지난해 7월19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앞서 최 회장이 지난 6월20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헌법·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해 대법관들은 항소심 판결에 적용된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이 SK 주식 가치 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SK 주식 가치 증대의 기여도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서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며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합계 재산 약 4조원에 대해 65대35의 분할 비율을 설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 측에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로 2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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