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 사고 낸 50대 실형

허진실 기자 2024. 8.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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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A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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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법의식 결여·법 질서 경시…엄벌 불가피"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25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 상태로 7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한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를 달리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주차된 승용차까지 충돌했다.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A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마저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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