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백숙식당 황당한 요구…이유가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8.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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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둬 백숙 등을 파는 식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게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고 요구한 이유가 밝혀져 화제다.

이 글의 작성자인 A씨는 "충북 어느 식당에 가면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란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계곡에 테이블을 두고 백숙과 삼겹살 등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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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둬 백숙 등을 파는 식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게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고 요구한 이유가 밝혀져 화제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란 현수막을 건 가게 근황을 알리는 게시글이 올랐다.

이 글의 작성자인 A씨는 “충북 어느 식당에 가면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란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계곡에 테이블을 두고 백숙과 삼겹살 등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식당이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군청 등에 따르면 이 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 장소(계곡 내 테이블 등)에 객석 등을 둬 영업을 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조치가 이뤄져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A씨는 이 식당이 원상복구 명령 조치 이후에도 영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식당은 “시원한 계곡에 발 담그고 먹어서 좋다”, “콘셉트가 독특하다” 등의 리뷰가 최근까지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 영업) 맛집으로 판명났다. 식품위생법과 소하천정비법까지 착실하게 (위반한) 맛집”이라고 비꼬면서 “행정처분은 단순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라 돈 내고 버티는 것 같고, 원상복구는 해당 날짜에 가게 문 닫고 테이블만 치운 거 보여줘 넘어간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확인 안 하니까 바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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