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완화해야"

조재영 jojae@mbc.co.kr 2024. 8.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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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썼을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전북 소재의 한 병원이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고용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장애인 비율을 다시 계산한 뒤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민원에 대해, 현행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준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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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썼을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전북 소재의 한 병원이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고용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장애인 비율을 다시 계산한 뒤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민원에 대해, 현행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준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현 제도대로면 사업주도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부가 권익위 판단을 수용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900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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