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6% 세종시, 아파트 지하충전시설 '지상화'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세종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비롯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 대책 마련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세종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세종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총 4903대로, 전체 등록된 차량 중 2.6%를 차지한다.
충전시설은 4747기며, 전기차 등록 대비 충전기 보급률은 98%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세종지역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4건이며 이 가운데 주행·주차 중 발화 각 1건, 충전 중 화재가 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건(주차중 1건·충전중 1건)이었으나 모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충전기가 설치된 건축물은 신도심의 공동주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 공동주택의 78%가 지하 층(지하 1층 66%, 지하 2층 이하 12%)에 충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비롯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관련 시설도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비롯해 시설관리자 교육, 화재대응 훈련 등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토록 관련 허가 등 절차를 안내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이 불가한 시설의 경우 주차장 램프와 D.A(지하실의 환기를 위한 공간) 인근에 설치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598기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하 최상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등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 31기의 경우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을 충분히 갖춘 후 추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90% 정도 충전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을 당초 2025년 1월에서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기존에 보급된 완속충전시설을 전력선 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화재 예방 기기로 교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 대상 홍보도 진행한다. 제조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안전 특별점검 시행 안내, 과충전·과방전 방지 차량관리 노하우 안내, 전기자동차 안전 운행 행동요령, 시설관리자 대상 자율적 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 신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건축물 심의기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화장실 문 열자 '펑'… 충남 서산서 LPG 폭발로 80대 중상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