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관리비 지원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장묘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원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위해 봉안당 등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훈부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 유족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위해 봉안당 등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묘비제작비에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안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장 시설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통해 마지막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는 물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