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접어든 울산 동구, 외국인 지원 본격화

박정훈 2024. 8. 21.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동구가 최근 급증한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전담 행정조직 신설 등 지원에 나섰다.

동구는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서면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동구는 또 다음 주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한다.

동구에는 조선업 근로자 증가에 따라 기존의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세분화해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 등록 외국인 8959명… 동구 전체 인구대비 5.58%
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 신설·외국인 주민조례 제정 등 지원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가 최근 급증한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전담 행정조직 신설 등 지원에 나섰다. 동구는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서면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21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동구지역의 등록 외국인은 8959명으로 조사돼 2022년 7월 3529명 대비 2년 만에 1.5배 정도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동구 전체 인구(16만 374명) 대비 외국인 비율은 5.58%를 기록했다.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본다.

이에 동구는 지난달 구청 조직 개편을 통해 노사외국인지원과를 신설하고, 외국인주민지원 전담계도 만들었다.

동구는 또 다음 주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한다. 동구에는 조선업 근로자 증가에 따라 기존의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세분화해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 인구에 맞춰 기본적인 한국어 등 교육과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문화·체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구는 외국인들의 정착도 적극 돕는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는 외국인 주민협의체도 발족한다. 또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종합 상담, 인식 개선 교육, 세계 문화축제, 외국인 노동자 생활 안내 설명회 등도 마련한다.

동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