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집단해고는 부당"... 노조 "상식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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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 30여 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21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 따르면, 서울 지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공사 노조가 신고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에서 빠지는 등 타임오프제를 악용했다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후 지노위는 20일 회의를 거쳐 공사 쪽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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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 30여 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21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 따르면, 서울 지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19명을 파면하고, 17명을 해임 처분했다. 4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공사 노조가 신고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에서 빠지는 등 타임오프제를 악용했다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고자들은 지난 5월과 6월 서울지노위에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해고자들은 사용자의 동의와 승인하에 조합 관련 업무를 했고, 공사 측이 이를 문제 삼아 노조 활동을 제지하지도 않았던 만큼 공사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지난 6일 심문회의를 열고 이달 19일까지 노사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공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노위는 20일 회의를 거쳐 공사 쪽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해고자들은 한 달 내 지노위의 판정문이 송달되면 원직 복직된다. 노사는 판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지노위 판정에 대해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승복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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