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종달이 막자…제주 남방큰돌고래 국내 첫 ‘법적 지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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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에 얽혀 장시간 고통받았던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최근 자유를 되찾으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추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어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안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연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법적 권리 주제로 인정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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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 속도…“하반기 국회 발의 목표”
“낚싯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가 10개월 가까이 견뎌내다 구조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오영훈 제주지사)
폐어구에 얽혀 장시간 고통받았던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최근 자유를 되찾으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추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종달’은 올해 초부터 꼬리지느러미, 몸통, 입 주변에 폐어구가 얽혀 생존에 위협을 받았으나, 지난 16일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이 종달의 부리에서 몸통까지 옭아맸던 낚싯줄 대부분을 끊어내며 구조에 성공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내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종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입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오 지사는 “낚싯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가 10개월 가까이 견뎌내다 구조에 성공해 어미 돌고래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자연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안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연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법적 권리 주제로 인정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주듯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강, 호수, 동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과도한 개발을 막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해양환경·동물 전문가들은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면 서식지 파괴, 해양 쓰레기, 선박 관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돌고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제도 추진 논의 당시 제주도와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은 제주특별법에 ‘법인격 부여 조항’을 넣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안 2가지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까지 어느 안으로 입법을 추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개정안 발의를 위해 지역구 위성곤 의원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격 부여안은 남방큰돌고래에게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혹은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2가지 안 가운데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1호 생태법인으로 남방큰돌고래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미 해양보호생물로 보호받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이 부여될 경우, 어민들의 어업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들과 5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나눴다. 제주도 해양관리팀 관계자는 “돌고래가 어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 영향 평가 등이 필요하다”면서 “법령이 통과되면 더 많은 통로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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