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디지털성범죄 신고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유혜인 기자 2024. 8.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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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를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통합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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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를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합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공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위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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