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2024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자금 지원 우대 등

류형근 기자 2024. 8.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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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2024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동안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신용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첫 시행 이후 총 373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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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는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2024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동안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신용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광주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최근 1년간 고용실적,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고용환경 등 정량평가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직원복지 증진 노력, 고용창출 확대방안,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여부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첫 시행 이후 총 373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광주=뉴시스] 광주도시공사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도시공사,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

광주도시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안정미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2년 동안 활동한다.

내부신고자는 비위행위를 감사실로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안심변호사를 거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 하고 조사 결과 역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통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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