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후 흉기 휘둘러 여친 살해한 20대男…검찰, 무기징역 구형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8. 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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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1일 오전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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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1일 오전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과 보호관찰을 추가로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 추징금 60만원, 전자발찌 20년, 예비적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마약 중독자다. 의지가 약했던 것인지 약을 쉽사리 끊지 못했고 스스로 중독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등 한심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며 “마약을 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고 한순간 잘못된 행위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9월1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약 2일 전부터 필로폰을 5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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