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축복 기도한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항소할 것"
정직 2년 처분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 냈지만, 패소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 내부의 조직 운영과 제재 등은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 법률관계 분쟁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이 목사) 예외적 사법 심사 대상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이 이미 지나 소송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2년의 정직 기간이 이미 만료했다. (정직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징계 효력 유무를 다툴 뿐 손해배상 청구 등의 구체적인 권리는 구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이 원고의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 적절하고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간 재판에서 이 목사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교단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목사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의식 예배로 표현하고자 하는 양심과 종교·표현의 자유를 교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처벌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 지양되는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처벌 규정이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이 유효 타당한지에 대한 피고(감리교)의 교리 해석과 가치 판단을 차지하더라도 축복식 진행 사실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에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목사 측은 교회 재판을 받을 당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을 무효로 돌릴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선고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목사는 "감리회가 제게 한 징계는 내부 판례가 돼 구성원들을 옥죄고 있다"며 "서울 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석한 감리회 목사 6명이 또다시 동성애 찬성 동조로 고발됐고, 교단 재판이 부당하다고 서명한 목회자 137명은 조사 예고를 받았다. 감리교는 저의 징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처벌하고 있지만, 이 징계를 긍정적인 선례로 바꿔내겠다"고 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다. 이 목사는 동성애 찬성 동조 등의 혐의(교단법 '교리와 장정')로 교단 재판에 기소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했다. 해당 판결은 2022년 10월 확정됐다.
이후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에게 또다시 징계 최고 수위인 '출교'형을 선고했다.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재차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교단에서 추방한다는 '출교'형은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면직' 보다 강한 징계다.
이 목사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출교판결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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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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