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하수처리시설 효율화 법안 대표발의

박수지 기자 2024. 8.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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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와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로 운영비 증가 등 허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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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와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로 운영비 증가 등 허점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지침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처리에 관한 기술화와 지능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 하수관로의 연도별 비율은 2030년 이후 68%에 이를 전망이다. 30년 이상 경과 노후 하수처리시설도 24%에 이르게 돼 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운영 최적화를 통해 50t 이상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5% 개선할 경우 연간 약 100만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ICT 기술을 이용해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지능화하는 '그린뉴딜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해당 사업을 중단하면서 깨끗한 물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김태선 의원은 "깨끗한 물관리를 통한 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 확보는 정권을 넘어 모든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촉진할 평가 제도를 정비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및 비용 절감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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