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안

나윤상 2024. 8. 21.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화순군은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헌신에 잊지 않고 보답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요청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월 15만 원(도 5만 원, 군 10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대상 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월 5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대상 사망위로금 20만 원(1회)을 지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생활 안정 도모

화순군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홍보하며 해당되는 분들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모범 참전용사 표창식 모습 / 화순군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화순군은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헌신에 잊지 않고 보답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요청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월 15만 원(도 5만 원, 군 10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대상 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월 5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대상 사망위로금 20만 원(1회)을 지급하고 있다.

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상 군 보훈 수당 월 7만 원 △전몰·순직군경 유족 대상 도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대상 도 민주 명예 수당 월 3만 원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약제비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대상으로도 △도 5·18민주명예수당 월 6만 원 △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소득 반영) 월 7만 원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대상자들은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kncfe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