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다음달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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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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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 승인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또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해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건설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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