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다음달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출시

이용안 기자 2024. 8. 21.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외관/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 승인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또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해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건설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