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이어 여대생 얼굴 '딥페이크' 파문…수사 난항에 피해 확산 우려
해외에 서버 두고 위장 수사 범위 협소…수사 난항
전문가 "위장 수사 범위 확대 논의 필요한 시점"
경찰, 2년 9개월 동안 위장수사로 1326명 검거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인하대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건이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에 이어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불법 합성물이 유포되는 단체 대화방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의자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범죄 소탕을 위해 '위장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수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당은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 여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을 불법 합성한 후 참가자 1200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인하대에 재학 중인 한 피해자가 '채팅방에서 봤다' '본인이 맞냐' 등 메시지를 받고 협박 등이 이어지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동종 범행이 보도된 바 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서울대 졸업생 40대 박모씨는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공유하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으나 수사에 탄력이 붙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기관의 추적에 난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때 해외에 본사를 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이나 텀블러를 이용한다"며 "해외에 본사를 두면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업무 협조 공문에 불과할 정도로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민 이사는 "수사기관에서 인적 사항을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했다.
여기에 수사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디지털 성범죄 전문 '불꽃추적단'은 서울대 N번방 사건 당시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은 수사 공조를 해주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수사 개시가 되지 않자 신분을 위장해 일당 검거에 일조했다.
다만 현행법상 수사 기관의 '위장 수사' 범위가 협소한 점은 수사에 가속 페달을 밟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행이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위장 수사 범위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론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수사 권한 확대를 반대하는데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만이 논의의 대상"이라고 일축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위장 수사를 활용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나 수사 기법을 개발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1326명을 검거하고 8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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