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안하고, 허위 결과 입력...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절반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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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절반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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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곳 중 16곳 점검완료…절반인 8곳서 26건 위반 적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절반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16개 업체 중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승강기의 기본 유지관리비는 승객용(6층 기준) 19만7천원이다.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약 4만원대의 과도한 최저가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2인 1조 점검 미준수 및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 위협 등 악순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등을 기준으로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절반인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는 50만~100만원의 과태료, 유지관리 업체를 대상으로는 15~30일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 시설로 유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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