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친일찬양 공직금지법'에 "철 지난 이념 세력의 친일몰이"

허경진 기자 2024. 8. 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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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한 사람의 공직·공공기관 진출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철 지난 이념 세력의 친일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내고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우리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국가기관이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가 학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 폐기된 것이 불과 3년 전"이라면서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로만 공직사회를 채우겠다는 전체주의 발상을 하는 건가"라고 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고, 양국 기업 간 교류는 역대 가장 활발해졌다"면서 "우리가 자신감으로 먼저 채운 '반 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제의 만행을 잊지 않는다"면서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일본의 실질적 행동을 계속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그러나 철 지난 이념 세력의 '친일몰이'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으로 얼마나 많은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렸나"라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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