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 받고 도주한 30대 자유형 미집행자 하루 만에 잡혀
이성덕 기자 2024. 8.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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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앞두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잡혔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쯤 동구 율하동의 길거리에서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과 경찰이 자유형 미집행자인 A 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보이지 앉자 경찰에 지원을 요청, 수색을 벌였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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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구속을 앞두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잡혔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쯤 동구 율하동의 길거리에서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과 경찰이 자유형 미집행자인 A 씨를 붙잡았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잠적하거나 달아난 사람을 말한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보이지 앉자 경찰에 지원을 요청, 수색을 벌였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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