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덮친 제주 바다서 스노클링 한 20대···결국 "바다에 사람 빠졌다" 신고

김경훈 기자 2024. 8.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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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해안가 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물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하던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A씨는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된 뒤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제주시 내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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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해안가 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물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하던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는 태풍이 오후 5시쯤 최근접 할 것으로 예보돼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A씨는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된 뒤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제주시 내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도는 앞서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

대피 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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