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내달 27일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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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정비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도로와 통학로 등이다.
정비 대상은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음란·퇴폐적·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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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정비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도로와 통학로 등이다.
정비 대상은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음란·퇴폐적·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정비 기간 읍면도 자체 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보호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기울여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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