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강병서 기자 2024. 8. 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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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오는 9월 중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1월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 대출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지난 7월 신청한 신혼부부 7가구에 대해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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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오는 9월 중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1월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 대출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지난 7월 신청한 신혼부부 7가구에 대해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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