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전동킥보드 단속했더니‥줄줄이 적발

2024. 8. 21. 13: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편한 걸 잘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계속 문제가 생기죠.

전동킥보드 이야기인데요.

끊이질 않는 사고에 단속을 벌였더니 무면허부터 음주까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의 법규 위반 단속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딱 2주 동안의 계도 기간에만9천5백 건 가까운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안전모 안 쓴 경우가 73%에 달했고요.

19%는 무면허, 3%는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죠.

음주·무면허는 각각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 대여 시 주행 제한속도를 현재 25km에서 5km 낮춰 운행하도록 한 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8872_3652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