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마스크맨’ 황인수, 중징계 당할 위기

고경태 기자 2024. 8.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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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열린 제76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 두꺼운 안경과 마스크로 ‘변장’을 하고 참석한 황인수 조사1국장.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조사관들에게 사건 신청인을 깎아내리는 교육을 하고 국회에 나와 마스크를 벗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출신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황인수 조사1국장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 4명(이상훈, 오동석, 이상희, 허상수)은 21일 오전 성명을 내어 “결재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사관들에게 부당한 교육을 하고 국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고집하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황인수 조사1국장에 대해 위원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점거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국전쟁기 민간인희생사건 유족과 단체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에 탄원서를 냈다고 했다.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징계의결 요구 요청서’는 김광동 위원장이 황인수 조사1국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요청서다.

이들은 징계 사유로 △2023년 10월 직원 대상 교육에서 편향되고 부당한 조사 방향을 지시한 점 △위원회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유족을 폄하한 점 △마스크 착용 고집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이전 정부 권력층에서 간첩 수사를 막았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점을 지적하며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징계사유가 4가지나 되고 2023년 조사관들에 대한 혹독한 징계 선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중징계”로 징계 요구함이 타당하고, 이는 위원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2023년 징계 선례란 10~11월 검경을 동원한 초유의 정기감사로 9명의 조사관에 대해 정직 등 징계를 한 일을 가리킨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21일 한겨레에 “작년에 검경 수사관을 4명이나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4명의 조사관이 위원회를 그만두게 했다. 만일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면 두고두고 인사권 남용 사례로 회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대상 교육에서 편향되고 부당한 조사 방향 지시한 점’과 관련해서 4인의 위원들은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숫자적 균형을 맞춰 달라는 취지로 교육하면 조사관으로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공정하게 밝히기 위한 조사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원회 조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위원회의 명예를 더럽혔으므로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안경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회와 마찰 없이 국회로부터 최대한의 협조와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황 국장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마스크 착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위원회까지 희화화,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6월19일과 7월11일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발언대에 섰다가 이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강제퇴장당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 진실화해위 앞에서 “적반하장 고발! 과거사 공안기구! 진실화해위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가 7월3일 농성 중인 유족회원들을 강제퇴거조치하고 일부 회원을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규탄했다. 고경태 기자

한편 야당 위원들은 지난 7월2~3일 위원장 면담을 위해 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 등 과거사 단체 회원들에 대한 탄원서도 같은 날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위원들은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종료일인 내년 5월까지 상당수 사건이 미처리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유족들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위원장에게 그 원인과 대책을 묻는 자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며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이를 최대한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진실화해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탄원인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썼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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