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도 내 뒷담화..?” 종업원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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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식당 종업원이 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자정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찌른 후 몸싸움을 벌이다가 자신도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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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식당 종업원이 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자정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A씨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일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부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찌른 후 몸싸움을 벌이다가 자신도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덩치가 커 과도를 들고 갔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땅에 떨어진 흉기를 다시 들어 범행을 이어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27일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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