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도 내 뒷담화..?” 종업원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업주

박가연 2024. 8. 21. 1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한 식당 종업원이 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자정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찌른 후 몸싸움을 벌이다가 자신도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뉴스1
 
퇴직한 식당 종업원이 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자정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A씨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일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부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찌른 후 몸싸움을 벌이다가 자신도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덩치가 커 과도를 들고 갔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땅에 떨어진 흉기를 다시 들어 범행을 이어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27일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