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내달 13일까지

정예진 2024. 8.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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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또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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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 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 8000%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해 50여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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