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받고 도주, 30대 자유형 미집행자 검찰에 검거

정재익 기자 2024. 8. 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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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을 피해 도주했던 30대가 검찰에 검거됐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수사관이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동구 율하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인 30대 A씨를 단독으로 붙잡았다.

A씨를 찾던 검찰은 동구 관할 구역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수배 차량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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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을 피해 도주했던 30대가 검찰에 검거됐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수사관이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동구 율하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인 30대 A씨를 단독으로 붙잡았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받고도 도피 등 이유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A씨를 찾던 검찰은 동구 관할 구역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수배 차량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A씨가 큰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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