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청문회 불출석한 이진숙·김태규, 국회 고발 의결

윤수현 기자 2024. 8. 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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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차 방송장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21일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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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청문회] 과방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안건 의결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월21일 열린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차 방송장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21일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청문회 증인 불출석죄를 물어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기 때문에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안건에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여해야 하고, 지난 14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해 고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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