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4533만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에도 "월급 수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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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연봉 1억4533만 원에 따른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의원은 "장관급이다. 제가 인사혁신처에 문의해 보니 연봉은 1억4533만 원이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받았다"며 "방통위 운영은 마비되고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있어서 큰 불행을 끼친 탄핵을 유발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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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청문회] 박민규 민주당 의원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기네스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연봉 1억4533만 원에 따른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를 헌재의 판결까지의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버티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짚은 뒤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것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일부 수당 빼고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민규 의원이 이어 “혹시 방통위원장 연봉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고, 조성은 사무처장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민규 의원은 “장관급이다. 제가 인사혁신처에 문의해 보니 연봉은 1억4533만 원이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받았다”며 “방통위 운영은 마비되고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있어서 큰 불행을 끼친 탄핵을 유발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던 위원장이다. 또한 불법적 2인 체계에서 윤석열 정부 바람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과 KBS 이사 추천을 강행했다”며 “이제는 방송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임명해서 이진숙 위원장도 사퇴하고 그래야지만 방통위가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라고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일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장이 임명되고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 하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이 “저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기네스감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에는 5명의 방통위원이 36일에 거쳐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단 둘이서 임명을 다 했고, 몇 시간 만에 무려 400만 자 넘는 83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도 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했다. 이 모든 것들이 1시간30분 만에 진행됐다. 이거야말로 초인적인 능력으로 기네스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네스감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조성은 처장은 “거기에 대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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