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최소경력, 현행 5년 유지해야"…野김용민, 법안 발의

한광범 2024. 8. 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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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임용 최소 법조경력이 내년도 1월부터 7년으로 확대 예정인 가운데, 현행대로 최소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법원은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신규 판사 임용자 수가 대폭 줄어들며 퇴직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5년으로 유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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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인력난 가중 우려에 '10년 자동 확대안' 폐기
현행제도 유지시 판사수 수년 내 200명 이상 감소
"전제조건 안 갖춰진 법조일원화 단점 크게 부각"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의 임용 최소 법조경력이 내년도 1월부터 7년으로 확대 예정인 가운데, 현행대로 최소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

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최소 경력이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

이 때문에 법원을 중심으로 판사 수급난 심화 등을 이유로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되는 2022년을 앞두고 최소 경력 ‘5년 유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개정안 부결로 법조계의 우려가 깊어지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판사 최소 법조경력 점진적 확대를 3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는 2025년 1월로, 10년 확대는 2029년 10월로 미뤄졌다. 올해 연말 3년 유예 기간 만기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또다시 판사 인력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신규 판사 임용자 수가 대폭 줄어들며 퇴직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판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년 내에 판사 수가 현원 대비 2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 기준 3105명인 판사 수가 수년 내에 2900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5년으로 유지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법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재판지연 등 법원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용 최소 법조경력이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근무여건 개선, 재판제도 변화 등의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돼 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돼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강화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관 임용 최소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한편,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선발하는 전담법관 임용 규정도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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