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만 찬 채 떠돌던 세 살배기…2시간 만에 보호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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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만 입은 채 길가에서 울고 있던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보호자 곁에 돌아갔다.
21일 대전경찰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16분께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알몸으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이의 지문을 통해 보호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아이를 데려갔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지문이 등록돼 있으면 실종 시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아이 지문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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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만 입은 채 길가에서 울고 있던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보호자 곁에 돌아갔다.
21일 대전경찰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16분께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알몸으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기저귀를 찬 채 울고 있는 A(3)군을 발견했다.
집을 물어보자 A군은 한 집을 지목했지만, 문은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 아이가 발견된 건물의 모든 집에 찾아가 확인했지만, 보호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아이의 지문을 통해 보호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아이를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수건과 근무복으로 아이의 몸을 덮어주며 마음을 달랬다.
이후 경찰은 아이의 지문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으나 등록돼 있지 않아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A군은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은 아이를 처음 발견한 장소로 다시 향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주택의 쓰레기 더미에서 택배 용지를 발견했고 운송장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취했다. 전화번호는 건물주 번호였고, 경찰은 이를 통해 A군 어머니와 연락할 수 있었다. A군은 실종 2시간 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A군은 아이를 재운 어머니가 잠시 외출했던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지문이 등록돼 있으면 실종 시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아이 지문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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