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산업간첩박멸법' 대표 발의

손연우 기자 2024. 8. 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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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 일명산업간첩박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의 벌금이 15억 원에 불과하다"며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방치하면 첨단기술산업이 무너진다.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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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 일명산업간첩박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범죄 이득액의 10배 벌금과 함께 기존 3년 이상에서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국가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는 추세로,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은 핵심산업기술 유출을 간첩행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의 벌금이 15억 원에 불과하다"며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방치하면 첨단기술산업이 무너진다.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범죄의 경우 국가산업의 존폐를 다루는 일이기에 징벌적 벌금 10배로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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