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마·양귀비 불법재배 367명 적발…급증 추세

한웅희 2024. 8. 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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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된 밀경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사범 17명,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된 대마는 800여 주, 양귀비는 2만9천800여 주로 전년 대비 76%나 늘었습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쌈 채소 등 식용 목적 또는 상비약 용도로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양귀비 #대마 #밀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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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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