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10년간 509건…재산피해 총 1천3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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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약 1천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자율안전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포상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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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통시장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약 1천3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이다.
발화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236건)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29.5%(150건), 원인 미상 10.0%(51건), 기계적 요인 8.3%(42건), 방화 2.6%(13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 화재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재산 피해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는 약 12억7천800만원으로,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 규모인 2천700만원의 약 47배였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라 화재 인지가 늦어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자율안전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포상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소방관서장이 추천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체 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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