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벌인 이웃집 문 앞에 압정 뿌린 30대 여성...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평택/권상은 기자 2024. 8. 21. 12:33
다툼을 벌인 이웃의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 주민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쯤 3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개를 뿌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에 내놓기 위해 맨발로 나갔다가 압정을 밟는 바람에 발바닥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 보안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주머니에 넣어뒀던 압정이 떨어진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3일 A씨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한다며 B씨가 항의해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화해시키고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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