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빚 안꺾일땐 대출한도 추가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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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대출한도를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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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등 DSR 적용 가능성
은행권 全가계대출 DSR 산출
내달 규제 강화 대응방안 주문
금융당국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대출한도를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은행들은 9월부터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이고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최근 은행권 주담대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은 5조5000억 원 늘었는데 8월에는 13일 만에 4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고한 대로 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업권별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정확한 DSR 수준을 파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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