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보상금 드려요"

김종효 기자 2024. 8.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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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 수거보상금을 지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수거보상금을 통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수거를 활성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 폐기물 처리를 돕고 소각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보상금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 인계하거나 직접 한국환경공단 정읍수거사업소로 운반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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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 수거보상금을 지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수거보상금을 통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수거를 활성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 폐기물 처리를 돕고 소각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폐비닐 1㎏당 A등급 140원, B등급 120원, C등급 100원이며 농약 플라스틱병은 1개당 100원, 농약봉지는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 인계하거나 직접 한국환경공단 정읍수거사업소로 운반하면 받을 수 있다.

앞서 올해 군은 7월말 기준 농촌 폐비닐 4606t과 폐농약 용기류 55t을 수거했다.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수거량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투기를 방지하고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농민과 농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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