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입법로비 뇌물수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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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욕실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아무개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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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욕실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아무개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의원 쪽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문제 삼은 내용은 대부분이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검찰의 주장처럼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2023년 3월 송씨로부터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85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송씨는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과정에 송씨의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 쪽은 “송씨는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텐데 피고인이 받았다는 건 일 년에 골프 비용 대납 몇 번, 1년에 50만∼100만원의 후원금이 전부다. 이게 어떻게 직무의 대가로 볼 수 있나”라며 “(윤 전 의원은 송씨의 말을)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렇게 받은 돈 봉투를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 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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