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꿀 수입' 탓 국내 양봉산업 교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팩트체크 해 볼 세 가지, 꿀, 희귀병, 입양입니다.
먼저 양봉업계 지원책 둘러싼 팩트 짚어보고요.
이어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양제도 관련해 따져봅니다.
1. '무차별 꿀 수입' 탓 국내 양봉산업 교란?
첫 소식입니다.
꿀, 차에 타서 마셔도 좋지만 요즘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는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후변화로 최근 국내 천연꿀 생산이 줄고 있습니다.
수입 꿀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국내 양봉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고집한다며 지적했는데요.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꿀 수입 기준이 없어 외국산 꿀이 늘고 있다, 또 양봉 사육과정에서 무엇을 먹이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짚었는데요.
이어서, 정부가 벌들이 좋아하는 밀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봉업계가 힘들다는 이유로 사양 꿀을 합법화할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꿀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규격에 적합한 지 따지도록 돼 있는데요.
검사를 거쳐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보도 중에 어떤 먹이를 주는 지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육과정 먹이 증명은 국제기준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사육과정이 아니라 최종 산물에 대해 검사가 이뤄집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벌의 먹이가 되는 식물인 밀원 확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밀원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밀원수림 조성 확대를 위해, 올해 기준 11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양벌꿀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소위 '설탕꿀'이라고 불리는 사양 꿀은, 앞서 정부가 사양벌꿀 규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일반 벌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의무 표시를 제도화했습니다.
사양벌꿀은 국내 여건상 밀원이 없는 시기에 불가피하게 생산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마련해 유통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사양벌꿀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리해보면, 정부가 국내 양봉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만을 고집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상세불명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없다?
다음 소식, 희귀질환 지원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
정부는 '국가관리대상 질환 지정사업'을 통해, 매년 희귀질환을 발굴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정부 의료비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정부의 지원 혜택이 전혀 없어,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질병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먼저, '상세불명 희귀질환'이란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했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질환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불명 희귀질환'도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질병청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질환을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희귀질환 산정특례와 관련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 거주 외국인은 입양 못한다?
마지막 소식, 입양제도 팩트 짚어봅니다.
올해 초 정부가 입양 체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국가가 직접 맡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부부의 입양은 어렵다는 문제를 짚었는데요.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아동을 입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왜 그런건지, 또 대책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상 '국내 입양 우선추진 원칙'에 따라, 입양 시 국내 양부모 결연을 우선 추진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국외 입양을 진행하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입양을 하는 경우는 국내 입양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민간 기관이 입양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부모 적격 조사도 담당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적격 조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외국 협약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그 조사가 쉽지 않아서 기관들이 입양 신청을 꺼린다는 겁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이 입양 절차를 민간 기관이 아닌 정부가 직접 맡게 됩니다.
복지부 장관이 입양 신청을 받고, 또 신청자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자격 조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즉, 외국인도 국내 입양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겁니다.
아동이 최우선이 되도록, 입양제도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시행 전 잘 살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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