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 공개한 서정희 "융자 낀 49평 자가…딸 믿고 한 코인은 1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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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정희가 미국 변호사 출신 딸 서동주를 믿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원을 날렸다고 밝혔다.
이상민은 "딸이 똑똑하니 믿고 1억원을 넣은 거 아니냐"라고 물었고 서정희는 "딸이 미국에서 수익률이 높았다"라며 인정했다.
서정희는 1981년 방송인 고(故) 서세원과 결혼했으나 2015년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합의 이혼했다.
서동주는 고 서세원·서정희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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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정희가 미국 변호사 출신 딸 서동주를 믿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원을 날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는 서정희·서동주 모녀와 배우 최여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서정희는 재력을 묻는 말에 "일단 집이 있다. 융자 끼었다. 49평"이라고 답하며 "(현금은) 통장에 조금 있고 주식은 안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딸 때문에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했다. 태어나서 처음 했는데 완전히 깨졌다. 거의 1억원을 날렸다"고 말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서동주는 "주식이 아닌 코인이었다"며 "그렇게 추천하진 않았다. 저는 분산 투자해서 나쁘지 않았는데 엄마는 복잡한 게 싫다고 올인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상민은 "딸이 똑똑하니 믿고 1억원을 넣은 거 아니냐"라고 물었고 서정희는 "딸이 미국에서 수익률이 높았다"라며 인정했다.
탁재훈이 "한 방을 노린 거냐"고 하자 서정희는 "네"라고 답하며 "좋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정희는 1981년 방송인 고(故) 서세원과 결혼했으나 2015년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합의 이혼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6살 연하의 건축가 김태현과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
서동주는 고 서세원·서정희의 딸이다. 2010년 하버드대 출신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014년 이혼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20년 9월 한국으로 귀국해 머물다가 미국 로펌을 퇴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변호사 업무와 방송 활동을 병행 중이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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