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시행에…"한국도 서둘러 제도 마련해야"

이병구 기자 2024. 8. 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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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 'AI 액트(Act)'가 지난 1일부터 발효되며 EU 내 AI 기술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향이 재정립되고 있다.

성경모 STEPI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장은 "EU AI법과 미국 AI 행정 명령, 영국 주도의 AI 안전성 정상회담까지 '안전한 AI'에 대한 규범화가 대세"라며 "한국도 법과 제도에 기반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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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 'AI 액트(Act)'가 지난 1일부터 발효되며 EU 내 AI 기술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향이 재정립되고 있다. 한국은 AI 관련 법제가 미비해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EU AI법을 분석하고 국내 AI 규제 체계와 산업육성의 균형점 모색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1'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EU는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뒤처진 AI 분야에서 규제 법안인 'EU AI법'을 마련했다. EU는 그동안 AI 산업육성과 규제 사이의 절충을 고민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EU AI법이 AI 기술의 빠른 진보와 잠재적 위험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제한하는 수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봤다. EU AI법에 따르면 AI 시스템은 안전성, 투명성, 추적가능성, 비차별성, 환경친화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 AI를 허용불가한 위험, 고위험, 투명성 위험, 최소 위험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규제한다. EU는 'AI 사무국(AI Office)'을 신설해 EU 내 단일 체계를 유지하고 AI 모델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EU AI법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EU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면서도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상용화 전에 규정을 준수하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관련 법규 위반 시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는 제재 규정도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연구팀은 "한국도 고위험 AI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과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공·민간 주체 임무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 훈련·개발에 필수적인 사용자 데이터 순환과 재사용 규제 관련 목표·제도 정비 검토를 제안했다. 데이터 재사용은 유해한 합성 콘텐츠 생산으로 오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안전한 AI'를 의제로 국제 규범화 흐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AI 규제와 정책 간 균형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국가 아젠다 설정,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성경모 STEPI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장은 "EU AI법과 미국 AI 행정 명령, 영국 주도의 AI 안전성 정상회담까지 '안전한 AI'에 대한 규범화가 대세"라며 "한국도 법과 제도에 기반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1' 표지. STEPI 제공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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