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구하라법 논의 탄력… 여야합의 2호 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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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첫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등도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히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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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내일 간호법 심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첫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등도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히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됐다.
구하라법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를 열기로 한 것은 여야 정책위의장 합의에 따른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0일) 비공개로 만나 민생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를 열어 의견 차를 좁혀가기로 했다. 구하라법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으로 꼽혀 왔다.
여야는 간호법 관련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을 심사한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에서 아직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했고, 여당안은 ‘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도 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등도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법안이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다. 여당은 협의체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여야 정책위의장 비공개 회동에서도 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는 없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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