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아

박강현 기자 2024. 8.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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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으로 넘어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이혼 소송’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 최대 쟁점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 쪽으로 흘러가 선경그룹(현 SK)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SK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는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1조3808억원)를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김 여사의 ‘300억원 메모’를 신뢰할 수 없고, SK가 ‘노태우 정부’의 혜택을 받아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액을 산정할 때 오류를 범한 점도 자세히 지적했다고 한다. 2심 판결 후 최 회장의 SK 주식 가치 판단에 오류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판결문 경정(更正·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을 했다.

사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헌법·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보다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문 경정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상고 대상 사건이 아니어서 심리 없이 2심대로 확정)’은 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선 나오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심리불속행 기각은 피하면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를 거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끌고 가 재산 분할 비율을 낮추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나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실제 회부될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서경환 대법관.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서 대법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도산 사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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