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론…이르면 내일 檢총장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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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론으로 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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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론으로 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와 김 여사의 친분과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 보다는 개인적인 사이 감사의 표시로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초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과 최 씨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고,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디올백이 최 씨가 건넨 가방과 동일한 제품인지에 대한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22일 주례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지닌 이 총장의 결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사건을 상정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최 씨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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