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은행이 대출 거부 관행 바로잡아야"

이수정 기자 2024.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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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동생인 B씨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용 대출을 위해 디딤돌대출 수탁은행인 C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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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했지만 '지적장애' 이유 거부당해
은행 "의사능력, 대출상품 이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
인권위 "정당한 사유 없어, 업무방식 시정해야"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동생인 B씨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용 대출을 위해 디딤돌대출 수탁은행인 C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단순히 지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대출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련 업무편람 등에 따라 B씨의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능력 및 상품 주요 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의사능력 및 대출상품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적장애인의 금전 계약이 무효 판결된 사례가 있는 바, 이 사건 아파트 잔금대출 과정에서 후견인 없이 대출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은행 측이 B씨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B씨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 및 장애인 가구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디딤돌 대출의 취지가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B씨가 2014년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취업해 10년간 경제활동을 해 온 점 등을 살펴볼 때, 은행이 대출을 거절한 이유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은행 측에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적장애인이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에 따라 구체·개별적으로 판단함 없이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업무방식을 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장에게는 'C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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