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절반', 자체 점검 안하고 허위 결과 입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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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절반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약 4만원대의 과도한 최저가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2인 1조 점검 미준수 및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 위협 등 악순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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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곳 중 16곳 점검완료…절반인 8곳서 26건 위반 적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절반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승강기의 기본 유지관리비는 승객용(6층 기준) 19만7000원이다.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약 4만원대의 과도한 최저가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2인 1조 점검 미준수 및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 위협 등 악순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등을 기준으로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16개 업체 중 절반인 8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는 50만~100만원의 과태료, 유지관리 업체를 대상으로는 15~30일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우수 승강기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와 애로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 시설로 유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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