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비 전통시장에 4000만원 포상…10년간 재산피해 1387억

박우영 기자 2024.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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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는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교육 활성화 등 화재 대비 체계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정해 총 400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여부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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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통시장 화재 509건…심야시간대 재산피해가 27배 커
대전둔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관들이 1월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소화기 점검을 하는 모습.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는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교육 활성화 등 화재 대비 체계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선정해 총 400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관서장이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추천하면 시도 소방본부가 내·외부 전문가 평가로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여부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이다.

선정된 시장에는 포상금 외에 소방서장·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표창도 수여한다.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석 화재예방 안전관리 캠페인과 소화기 보급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전통시장에서 509건의 화재가 발생해 1387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1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당했다.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2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주의 29.5%(150건), 원인 미상 10.0%(51건), 기계적 요인 8.3%(42건), 방화 2.6%(13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 재산피해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심야시간대(오전 0~4시)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억 7800만 원,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신피해는 약 2700만 원이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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