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목사… 교회의 정직처분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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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정직된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김형철)는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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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정직된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김형철)는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며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진행했다. 감리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판에서 이 목사가 ‘동성애를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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